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5.1 위반건축물 NO
위반건축물 정의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면이 있는 시설물로 건축물대장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사전신고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신축, 중측 등)대수선 및 용도변경된 경우 위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주요위반사례
1.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승인 (준공) 후 베란다 무단 증축
2.옥탑을 무단변경하여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3.건물에 붙여 증축하거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신축
4.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무단변경
5.건축선을 침범(영업, 적치물, 테라스 등)하여 사용
위반건축물 적발 유형
1.서울시가 항공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 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1회)
2.경찰서, 소방서 및 타부서 교차 점검
3.인터넷, 전화 제보등에 의한 민원신고
4.공무원의 관내 수시 순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1.위반 사항 시정완료 될때가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2.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로 허가, 인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제한, 부동산 매매시 불이익
3.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 고발조치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형)
건축법 강화
1.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 85m2 -> 60m2 로 축소
2. 85m2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규정 폐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위반 건축물 적발 : 위반내용, 관련규정 등 현황조사
- 사전통지 : 시정명령(1차), 처분 예고 (10일 이상),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됨을 예고
- 시정명령(1차) 고발예고: 1차 시정기간(30일 이상), 미시정시 행정조치(고발 등)및 불이익처분 안내,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시정명령 촉구(2차) 고발조치: 2차 시정기간(20일 이상), 시정 촉무 지시 이행여부확인 후 행정절차 진행, 고발시점: 시정명령 촉구 시점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및 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 및 고지서 발송
- 납부확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 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시정 재촉구, 재산압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시정완료시 까지 반복부과
잘못된 판단, 피해자는 나입니다
1.위반 건축물을 매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처벌받고 있거나, 받게 됩니다.
마포구청 건축지원과에서 받아온 자료로 블로그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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