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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유] “집값 떨어진다는데 이참에 집 사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by ..........................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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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집값 떨어진다는데 이참에 집 사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서 지난해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위축됐던 매매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변동성 강한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요건이 바뀌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적격·예비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물량이 남으면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가 보유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약 과열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다음달부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추가할지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올 상반기 내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변화할 예정이다. 민간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 상향됐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돼 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 이르면 4~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공급 기준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이 제공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법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신정됐던 곳이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우선공급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 변동 때 현물보상 특례는 법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다음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맞벌이 부부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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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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